지구대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한 경찰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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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경사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바디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최근 동료 여경 B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된 A씨를 파면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A씨의 지구대 상관인 C 경감에게는 '직권 경고' 처분을, 지구대장인 D 경감은 다른 근무지로 인사 조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우범 청주 청원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충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줬다"며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