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화풀이로 귀갓길 여성 폭행…잡고 보니 음란물 무더기 유포범
한밤중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온라인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체포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이달 20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13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과거 온라인에 음란물을 약 56만회 올려 4천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길을 가던 피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했다"며 "배포한 음란물이 매우 많고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지만, 일부 성범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포치상 범행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