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어선 7㎞ 운항한 선장…벌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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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8월 18일 전남 진도 한 항구에서 인근 바다까지 7㎞ 구간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선적을 둔 어선을 운항해 온 A씨는 조업하기 위해 전남까지 갔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