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어선 7㎞ 운항한 선장…벌금 1천500만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8월 18일 전남 진도 한 항구에서 인근 바다까지 7㎞ 구간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선적을 둔 어선을 운항해 온 A씨는 조업하기 위해 전남까지 갔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