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은 동구가 제기한 '부산 북항 제2·3부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올해 5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북항 재개발 구역 경계를 조정하면서 영주고가도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구분하도록 하자 동구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영주고가도로를 기준으로 경계가 이뤄지면 북항 오페라하우스와 IT 영상전시지구 2곳은 중구 구역에 포함되게 된다.
동구는 그동안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 등을 자신들의 관할에 들어오도록 하는 경계안을 주장해 왔다.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만큼 북항 재개발 구역 내 행정구역 경계를 둘러싼 중구와 동구의 수년간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됐다.
동구도 대법원 기각에 불복하는 절차가 없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중구 한 관계자는 "소모적인 공방이 길어졌으나 동구와 상생하고 협력해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