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청주 신청사 건립 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청주시는 30일 "신청사 연면적을 종전 2만8천여㎡에서 2만197㎡로 줄여 재의뢰한 투자 심사에 대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지방채 상환 계획 마련, 청사 신축 비용 공개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신청사 규모는 기존 지상 7층,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 6월께 시공사 선정과 함께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초 청주시의 새 청사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사업비도 과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청주시에 타당성 재조사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인구 90만명 미만 도시는 청사 건축 연면적이 2만21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으로 생긴 3개 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도로사업본부)를 신청사에 배치하기 위해 연면적 2만8천㎡의 건축계획을 냈다가 '퇴짜' 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