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4명 중 5명째 대법원서 무죄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직무상 비밀'과 '누설'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직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던 2016년 10∼11월 검찰이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수사하자 기획법관에게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법원 사무국장, 총무과장, 형사과장 등에게 영장 청구서 사본과 사건 관계자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신속하게 입수·확인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인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영장 청구서 사본이나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받은 것은 이 전 법원장이 5명째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