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플랫폼종사자 근로자로 우선추정 등 입법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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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보호법 관련 의견 표명…"사업자 외 연대책임 규정도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종사자보호법)에 대해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과 연대 책임 규정, 집단적 권리 명시 등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발의한 이 법안과 관련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을 검토한 뒤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이 법안에선 '근로자가 아닌 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그 반대의 입증 책임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부과할 게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안에서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과도한 수수료 공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고 괴롭힘 행위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면서 "국회가 조속한 논의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발의한 이 법안과 관련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을 검토한 뒤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이 법안에선 '근로자가 아닌 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그 반대의 입증 책임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부과할 게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안에서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과도한 수수료 공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고 괴롭힘 행위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면서 "국회가 조속한 논의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