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유치원 비리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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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유치원 측이 학부모에게 받은 원비 중 일부를 회계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가로채 왔다고 교육청에 제보했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제보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고 유치원 원장에게 정직 3개월과 4억3천500만원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 공익제보자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심의를 거쳐 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부산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공익제보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일권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도 신분 노출의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