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 노출한 7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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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대낮 원주시 한 인도를 걸어가던 B(10)양을 앞지른 뒤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5월 21일 낮에도 걸어오는 C(9)양을 향해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한 죄로 추가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가 고령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그러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하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향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 아동이 받은 충격과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도 우려된다"며 형을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