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광주 출생아에 2년간 1천7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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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입학 준비금 첫 지급…중증 장애인 지원 확대
새해 광주에서는 출생, 육아, 장애인 지원 등 복지 정책이 확대된다.
초·중·고교생에게 입학 준비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며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오른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은 낮 활동을 지원받고, 임신부들은 막달 가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기초생활제도 보장성 강화 = 신청 기준은 일반 재산 1억3천500만원, 금융 재산 2천500만원에서 각각 1억6천만원, 3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은 완화된다.
▲ 참전·보훈 명예 수당 지급 대상, 지원액 확대 = 참전 수당 대상자에 공상 군경 등이 추가되고 지원액은 5만∼13만원 늘어난다.
보훈 수당 대상에는 순직 군경 유족이 추가된다.
▲ 최중증 발달 장애인 융합 돌봄센터 운영 확대 = 24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정원이 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 중증 뇌병변 장애인 낮 활동 지원 = 만 18∼65세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낮 활동을 지원한다.
▲ 임신부 막달 가사 돌봄 서비스 = 3개월 이상 광주에 거주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21주부터 출산 예정일 사이 가사 지원이나 정리 수납 서비스를 지원한다.
▲ 출생 육아수당 지원 확대 = 새해 태어나는 아이는 출생 축하금 100만원, 육아수당 24개월간 월 20만원 등 광주시 지원금에 정부 지원금을 합쳐 2년간 1천740만원을 받는다.
쌍둥이 등 다태아에게는 광주시에서 100만원을 더 지급한다.
▲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오른다.
▲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 25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급한다.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 =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6개월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확대 = 광주에 주소를 둔 광주 소재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었으나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이 된 광주 소재 대학(원)생과 5년 이내 졸업생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 광주 출생아에 2년간 1천740만원 지급](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AKR20211228056200054_01_i_P4.jpg)
초·중·고교생에게 입학 준비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며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오른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은 낮 활동을 지원받고, 임신부들은 막달 가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기초생활제도 보장성 강화 = 신청 기준은 일반 재산 1억3천500만원, 금융 재산 2천500만원에서 각각 1억6천만원, 3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은 완화된다.
▲ 참전·보훈 명예 수당 지급 대상, 지원액 확대 = 참전 수당 대상자에 공상 군경 등이 추가되고 지원액은 5만∼13만원 늘어난다.
보훈 수당 대상에는 순직 군경 유족이 추가된다.
▲ 최중증 발달 장애인 융합 돌봄센터 운영 확대 = 24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정원이 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 중증 뇌병변 장애인 낮 활동 지원 = 만 18∼65세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낮 활동을 지원한다.
▲ 임신부 막달 가사 돌봄 서비스 = 3개월 이상 광주에 거주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21주부터 출산 예정일 사이 가사 지원이나 정리 수납 서비스를 지원한다.
▲ 출생 육아수당 지원 확대 = 새해 태어나는 아이는 출생 축하금 100만원, 육아수당 24개월간 월 20만원 등 광주시 지원금에 정부 지원금을 합쳐 2년간 1천740만원을 받는다.
쌍둥이 등 다태아에게는 광주시에서 100만원을 더 지급한다.
▲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오른다.
▲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 25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급한다.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 =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6개월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확대 = 광주에 주소를 둔 광주 소재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었으나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이 된 광주 소재 대학(원)생과 5년 이내 졸업생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