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7개 대학 내년 5월 혁신계획 제출…충원율 낮은 30~50%에 감축 권고
선제감축 대학에 최대 60억, 1천400억 지원…"일반재정 목적에 안맞아" 지적도
대학 정원 줄이면 '당근' 못줄이면 '채찍'…1조 투입해 감축유도(종합)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정부가 정원을 미리 감축하는 대학에는 최대 6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충원율이 낮은데도 감축 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학에는 평균 43억원 수준인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각 대학의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인 만큼 실제 대학들이 얼마나 정원을 줄일지 알 수 없고, 인센티브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재정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대학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 1.2조 혁신지원사업으로 구조개편 유도…충원율 하위 30∼50%에 감축 권고
대학 혁신지원사업의의 규모는 총 1조1천970억원(일반대 7천950억, 전문대 4천2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곳(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과 교원양성기관 11곳,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될 13곳(일반대 6곳, 전문대 7곳) 등 총 257곳이다.

이들 대학은 '2023∼2025년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정원 감축안을 담은 '적정 규모화' 계획이 담겨야 하는데, 제대로 정원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2000년 이후 올해까지 학령인구는 35만명 감소했으며 대학 신입생은 24만명 줄었다.

이 기간 대학 정원 감축은 신입생 감소 인원의 70% 수준인 17만2천명이다.

대학 미충원 인원은 올해 4만586명이었고 이대로면 2024년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대학 정원 줄이면 '당근' 못줄이면 '채찍'…1조 투입해 감축유도(종합)
일반대 6천280억원, 전문대 3천450억원 등 사업비는 재학생·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된다.

지방보다 비교적 충원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도 해당하는 셈이다.

일반대 한 곳당 42억7천만원꼴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정원 감축에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이런 재정지원은 중단된다.

내년 상반기에 정해질 5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로 점검한 결과에 따라 권역내 충원율 하위 30∼50% 수준 대학은 컨설팅 대상이 된다.

257개 대학 기준 30∼50%는 77∼128곳이다.

2차년도(2023년)에 이들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차년도(2024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2023∼2025년 적정 규모화 계획에서 2022학년도 선제적 입학 정원 감축뿐 아니라 대학원 증원을 위한 학부 감원,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의 전환, 입학정원 모집 유보 실적도 50%만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수도권 대학들의 문제로 지적되는 기회균형·재외국민·해외 유학생 등 정원외 선발에 대해서도 기준(118%)을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다.

◇ 정원 미리, 많이 감축한 대학에는 1천400억 지원금
정부는 반대로 선제적, 효율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선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2021년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 감축 계획을 세운 대학에 일반대 1곳당 최대 60억원(전문대 24억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학과별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지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지원 규모는 일반대 1천억원, 전문대 400억원이다.

대학 정원 줄이면 '당근' 못줄이면 '채찍'…1조 투입해 감축유도(종합)
교육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감축 목표 인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실제 감축 규모는 대학들이 얼마나 선제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원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일반재정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대학의 자율혁신 지원이 사업 취지인데 1천400억원을 떼어내 목적사업처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대학별 계획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 절차가 따로 있는 만큼, 돈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과 규모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시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원 탈락 대학 일부 구제…13곳 별도 선정
이번 사업에서는 당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던 대학 중 일반대 6곳(수도권 2곳, 비수도권 3곳, 전국단위 1곳)에도 총 180억원, 전문대 7곳(수도권 2곳, 비수도권 4곳, 전국단위 1곳)에 총 140억원이 지원된다.

앞서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인하대, 성신여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탈락했지만,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13곳이 구제됐다.

교육부는 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졸업생취업률 등 핵심지표와 혁신 전략을 심사해 내년 5월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도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3월중 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5월 지정…코로나 감안해 충원·취업률 기준 조정
교육부는 이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최소 수준의 고등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평가, 지정하는 것으로 2022학년도에는 18곳(일반대 9곳, 전문대 9곳)이 지정됐다.

2023학년에도 전년처럼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비 환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을 지표로 평가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입·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은 한시적으로 최소 기준을 조정해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유형에 따라 차등 제한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학년도부터 일반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내년 5월 2023학년도 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