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짜고 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수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1년, C씨 등 34명에게 벌금 1천만∼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지인 5명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을 접수한 뒤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까지 총 74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롯한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와 선후배 사이로, 차량에 나눠타고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주범인 A씨에 대해서는 "지인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이들을 통해 많은 공범을 모집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