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측 "편파 재판" 주장하며 기피 신청했으나 1심서 기각
서울고법, 기각 결정 파기하고 "다시 심리"
법원 "임종헌 재판장 기피신청 다시 심리해야"…파기환송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이 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난 8월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를 단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재판장이 재판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차장 측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임 전 차장 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윤 부장판사가 아닌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합의부에서 기피 신청을 심리하도록 했다.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3년 넘게 진행 중인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