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횡령 관련 창녕군수는 수사 계속 진행 중
검찰,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상습 횡령 직원 기소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체육회 보조금 5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로 전 경남 창녕군 체육회 회계담당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범행은 2020년 경남도 특정감사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창녕군청 공무직으로 2010년 창녕군체육회에서 회계업무를 맡아온 A 씨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32차례에 걸쳐 56억5천5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투자, 생활비 등 목적으로 지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기가 어려워지자, 보조금 계좌에서 돈을 무단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에 손을 댔다.

돌려막기 한 전체 금액은 56억 원이지만, 실제 횡령액은 2억원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이 창녕군 체육회 자금 횡령 관련으로 함께 송치한 한정우 창녕군수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선 전환 이전 당연직 창녕군 체육회장이던 한 군수는 도민체전 참가 격려 차원에서 체육회 후원금 일부를 군체육회 관계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