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때 혜택…환경부, 지침 개정
재생에너지 사용·폐플라스틱 재활용도 감축 실적 인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줄여주면 '인센티브'
앞으로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준 것으로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때 인센티브를 받는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각각 30일과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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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이거나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는 기업)인 기업에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는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710개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 그만큼 배출허용량을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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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고 배출허용량도 줄여버리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유인이 없기에 반대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안 중 하나는 A기업이 B기업 설비 등을 교체해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면 이를 A기업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돕도록 마련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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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설비를 지원하면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기업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면 간접배출량(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에서 제외해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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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열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아도 마찬가지로 간접배출량에서 빼준다.

이외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산을 979억원으로 전년보다 341% 늘리는 등 재정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