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분야 첫 규제 특례…학교 밖 이동수업 가능

광주-전남·울산-경남·충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교육부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규제 특례를 받는 '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 특례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제도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대학에서 학교 밖 이동수업이 가능해 정부 소유나 기업체의 실험·실습 시설에서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는 기존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특화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대학 총장, 지역혁신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업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특화지역 중 광주·전남은 참여대학 간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졸업 필요학점의 4분의 3 이내까지 인정한다.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 특례는 내년 3월 1일부터 4년 동안 적용되며 필요하다면 1년이나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해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울산·경남 'USG 공유대학'과 같은 공유대학의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