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배 초과했는데…" 대기 배출측정기록 390부 조작 업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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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업체 법인과 이 업체 부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을 하는 A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기업체들 대기 배출시설 측정기록부 390부를 조작해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업체는 측정을 의뢰받은 기업체 대기 배출시설에서 먼지 항목 기준보다 6배가 많은 농도가 나왔는데도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수치를 기재했다.
아예 측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측정한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다.
A 업체가 조작한 대기 측정기록부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 항목도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대기배출업체 요구에 따랐고, 이런 관행이 만연해 피고인이 범행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