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보고서 발표…"갑질 경험 비율 줄었지만 심각하다는 비율은 그대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2년 5개월…"심각한 갑질 여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 시행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이 느끼는 갑질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9일 '사례와 통계를 통해 본 갑질금지법 시행 2년 5개월 보고서'를 내고 "직장 갑질은 매년 조금씩 줄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6월과 올해 9월을 비교했을 때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45.4%에서 28.9%로 줄었으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33.0%에서 32.5%로 비슷했다.

직장갑질119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5개월간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7천34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35.7%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조치(15.5%), 험담·따돌림(11.5%) 등이 뒤를 이었다.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인 올해 10월 13일까지 접수된 사건 1만2천997건 가운데 개선 지도가 이뤄진 사건은 23.8%였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2%에 불과했다.

갑질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조항을 담아 한 차례 개정됐다.

개정 법률은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됐다.

단체는 "신고된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취하되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고, 법 적용을 받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단체에 신고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중 갑질 내용이 심각하고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10대 영역의 20대 갑질 사례도 선정했다.

사례 중에는 상사의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을 비롯해 신고를 이유로 보복 갑질하거나 직원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휴일에도 사적으로 불러내 식사 자리를 강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단체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청은 위반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후 불이익에 대해선 불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