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다투던 이웃 폭행한 30대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어머니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B(26)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코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팔을 잡아끄는 것을 보고 방어하려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정당방위나 오상방위(誤想防衛·주관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을 갖췄다고 잘못 판단하고 한 방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모친 또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