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문화 정착해달라"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 1천243곳 공표…포상 제한·CEO 교육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1천243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올해 공표 대상 사업장은 작년(1천470곳)보다는 227곳 적다.

1천243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곳, 수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원청 337곳, 산재 은폐·미보고 사업장 82곳,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17곳,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11곳 등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환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산업 현장의 사고를 뜻한다.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면 공표 대상이다.

576곳 중 건설업이 58.9%(339곳), 50인 미만 사업장이 84%(484곳)를 차지했다.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이 명단에 올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원청 명단에는 SK에코플랜트, 호반산업,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등이 포함됐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2곳 이상 발생한 사업장 리스트에는 한화 대전사업장, 대림종합건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이 등이 올랐다.

산재 은폐로 처벌된 사업장은 동남정밀·에스티엠·동우테크 등 23곳이고,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곳이다.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은 앞으로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없다.

최고경영자(CEO)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안전의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체 공표 사업장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만 해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기업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