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성폭행 미수범도 착용했던 기종…교체 이전에 범행
2018년 보급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기술적 문제 발견…교체 중
성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용 전자장치를 경보 울림 없이 해제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장치 기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2018년부터 현장에 보급된 일체형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2008년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휴대용 추적 장치와 발목 부착 장치가 분리된 형태의 장치를 사용했다.

당국은 장치 안정화와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를 거쳐 분리된 장치들을 하나로 합친 형태의 일체형 전자장치를 개발, 2018년부터 현장에 보급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때 보급된 일체형 전자장치가 특정 상황에서 무단 해제되는 경우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등의 기술적 미비점을 지닌 사실이 발견됐다.

법무부는 추가 연구를 거쳐 안정성을 강화한 신형 전자장치를 지난해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해왔다.

다만 전자장치 보유량 및 생산가능량 등의 제한으로 교체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고위험자를 자체 분류해 순차적으로 장치 교체 작업을 진행해왔다.

A씨 역시 문제가 발견된 전자장치 기종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장치 교체 작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성범죄 전과자이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였지만, 인천에서 전자장치를 해제한 뒤 서울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전자 장치를 벗을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으며, 훼손 사실이 법무부 담당 부서에 전달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신형 전자장치가 모든 전자 감독대상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전자장치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개선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