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18세 하향…정개특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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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이 만25세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만18세로 낮아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 선거는 이번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게 현재의 만 40세 이상의 규정이 유지된다.
이번 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순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 선거는 이번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게 현재의 만 40세 이상의 규정이 유지된다.
이번 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순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