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총괄' 권익위 직원, 몰래 외부강의하고 사례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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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직무 관련 강의료 등 수수금지 규정 위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너무 쉽게 감경해 줘…주의 요구"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몰래 외부강의를 하고 규정을 어겨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직원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7차례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고 약 24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는 강의료, 원고료 등 사례금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만약 사례금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 외부강의 시 소정의 사례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권익위는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행동강령을 통해 사례금을 엄격히 금지한 것이다.
다만 A씨는 부패방지 업무가 아닌 고충민원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7차례의 외부강의 중 3차례는 소속 과장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특히 자신의 강사 이력서에 "강사 수당은 최고한도 15만 원 이내"라고 적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다른 직원 B씨도 사전 신고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한 뒤 22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통보 내용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교육과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권익위가 음주운전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경기준'을 정해진 것보다 느슨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이 중요한 생계 수단이거나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그러나 권익위가 무사고 기간 등만 충족하면 감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규칙상 면허취소 기준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면허취소에서 처분이 감경된 6천574건 중에는 직업에 운전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공공기관 직원, 교사, 대학교수, 의사 등이 231명 포함돼있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그대로 처분이 감경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법률에 근거 없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무사고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인용(감경)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재결 기준을 운용하는 것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을 유명무실하는 것"이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 감경사유 판단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접수 단계에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청구인이 주장한 직업·소득 등을 확인·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너무 쉽게 감경해 줘…주의 요구"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몰래 외부강의를 하고 규정을 어겨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직원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7차례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고 약 24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는 강의료, 원고료 등 사례금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만약 사례금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 외부강의 시 소정의 사례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권익위는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행동강령을 통해 사례금을 엄격히 금지한 것이다.
다만 A씨는 부패방지 업무가 아닌 고충민원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7차례의 외부강의 중 3차례는 소속 과장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특히 자신의 강사 이력서에 "강사 수당은 최고한도 15만 원 이내"라고 적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다른 직원 B씨도 사전 신고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한 뒤 22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통보 내용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교육과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이 중요한 생계 수단이거나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그러나 권익위가 무사고 기간 등만 충족하면 감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규칙상 면허취소 기준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면허취소에서 처분이 감경된 6천574건 중에는 직업에 운전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공공기관 직원, 교사, 대학교수, 의사 등이 231명 포함돼있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그대로 처분이 감경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법률에 근거 없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무사고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인용(감경)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재결 기준을 운용하는 것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을 유명무실하는 것"이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 감경사유 판단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접수 단계에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청구인이 주장한 직업·소득 등을 확인·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