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위층 이웃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집행유예
층간소음에 화가 나 위층 현관문을 부수고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저녁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층에 사는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왔는데, 당일 지하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B씨를 폭행한 뒤 분이 풀리지 않자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나와 B씨에게 달려들었다.

놀라서 도망가던 B씨가 넘어지자 B씨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고 흉기로 찌를 듯이 행동했다.

이를 본 아파트 경비원이 A씨를 제지하는 틈에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다.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경비원이 제지했더라도 흉기로 찌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사했고,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