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생기면 2천112만~8천800만원…정부가 지급 뒤 기업에 구상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31일 시행…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살균제·살충제 문제로 사망하면 유족에 4천431만원 지원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상하면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문제가 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한다.

환경부는 오는 31일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살균제나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결함으로 사망하면 사망일시보상금 4천154만원과 장례비 277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 때문에 발생한 상해나 질병을 치료하느라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가 사망일시보상금보다 많으면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게 이를 지급하고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준다.

살생물제품 탓에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2천112만원에서 8천800만원의 장애일시보상금이 지원된다.

구제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피해를 발생시킨 살생풀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겐 법에 정해진 산정식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이면 분담금을 ⅓~⅔ 감액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 12번 이내로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하다.

또 업자가 부도·파산한 경우엔 분담금을 면제할 수도 있다.

여태까지 살생물제품 피해 공적구제제도가 없어 피해를 본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수밖에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일단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에서 받아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대상이 되는 물품인지는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제급여를 받으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신청서에 안내된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