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A 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회사 기숙사에 같이 거주하는 동료 B(40)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복부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야에 소음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A 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이후 A 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