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체가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활동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단장 정상모)은 조사위 활동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피해 주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27일 밝혔다.
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과 관련해 대책을 연구하기 위해 지진, 지반, 법률 등 전문가가 구성한 단체다.
연구단은 "조사위가 포항지진 발생 원인에 대해 추가 자료나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를 차용하면서 책임소재 규명에 핵심이 되는 증거자료인 지진 계측기록이나 연구노트, 각종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결론을 도출해 외국 전문가와 실제로 시추·수리자극 등을 담당한 기업 및 연구진 등을 진상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평했다.
정부 기관 등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책임 범위를 좁혔고 현재까지도 촉발지진을 인정하지 않는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 넥스지오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포항시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표를 한 점도 지적했다.
또 진상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대표나 포항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 조사 항목에 따라 자문위원회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방어적으로 조사한 점을 비판했다.
조사위는 앞서 지난 7월 말 포항지진 발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열발전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포항지진이 촉발됐다며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가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만재 연구단 부단장은 "진상조사위 활동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해 지진으로 고통 받는 시민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