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기업들, 중대재해법 앞두고 인명사고 줄일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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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배포한 법 해설서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 자율점검표 등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더 구체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장관은 "기업들이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1조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2021년 산재 사망자 수를 616명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산재 사망자가 줄지 않자 이 목표치를 705명으로 완화했지만,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했다.
안 장관은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0명대로 당초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역대 최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추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산업재해 사고의 획기적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