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던 여성 부사관을 추행한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 부사관 강제추행한 전직 육군 장교, 징역형 집행유예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관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부사관 B씨와 남성 장교 C씨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두 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밤에도 관사에서 C씨가 설거지하는 사이 거실에 함께 앉아있던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누르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B씨가 사건 직후 A씨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에 미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이틀에 걸쳐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전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