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개정된 현행법은 선거 당일 문자 허용 재판관 5대4 합헌 결정…"유권자 의사 결정 방해" vs "오히려 올바른 판단 도와"
선거일 당일에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공직선거법(2017년 2월 개정 전) 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 청구인은 강길선(58) 전 경남 진주시의원이다.
그는 20대 총선 투표일인 2016년 4월 13일 진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재경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강 전 의원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금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일의 평온이 유지되지 않고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의원이 문제로 삼은 조항은 20대 총선 이듬해인 2017년 개정됐다.
투표 마감 전까지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바뀐 현행법을 두고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투표 독려 행위와 선거운동 사이의 구별이 모호한 데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선거운동방법이 점차 다양화돼 일일이 규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괄적인 규제 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처벌 조항의 적법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선거운동에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선거일 전날 제기된 경쟁 후보자 측의 의혹 제기 등에 반박할 기회가 전면 차단돼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우리 선거 문화가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의 전송 등으로 의사결정이 방해될 정도로 성숙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선거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66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