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1월 23일~12월 2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물음에 ▲ 매일 2.8% ▲ 일주일에 두 번 이상 9.2% ▲ 일주일에 한 번 22.2% ▲한 달에 한 번 37.0% ▲1년에 한 번 16.6% ▲ 받은 적 없음 12.2%로 답했다.
응답자의 87.8%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34.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셈이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중복응답)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개인 메신저 73.6%, 전화 69.2%, 문자 60.0%, 전자우편 38.6%, 사내 메신저 35.6%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 사생활 침해 인식 정도를 보면 전화(88.8%)와 개인 메신저(82.6%)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생활 침해 인식이 가장 적은 매체는 전자우편(54.0%)이었다.
또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급하지 않은 업무일 경우에도 응답자의 40.6%가 업무처리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이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91.8%), 안내 문자 발송(85.4%), 금지법 제정(81.0%) 등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이를 두고 연구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 방안으로 ▲ 거부감이 큰 메신저보다 전자우편 활용 ▲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 노사 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 조처를 비롯한 실질적 지침 마련 ▲ 초과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 노동법 내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세대에게 SNS는 가상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매우 사적인 영역이므로 업무와 관련한 연락은 전자우편과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단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해서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무 관행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