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년 8월까지 검찰 공판부 공간 유지 합의"…갈등봉합
법원 청사 내 검찰 공판부 퇴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이 내년 8월 말까지 현 공판부 사무실을 유지하도록 합의했다.

서울고법은 27일 "서울고검이 지난 24일 내년 8월 말까지 서관 12층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서울고법은 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달 19일 서울고등·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법원 청사 12층에 마련된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을 이달 26일까지 퇴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2019년 3월부터 검찰에 지속해서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 내 공판부가 대안 없이 급작스럽게 퇴거하는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협의를 주장했다.

여기에 검찰이 최근 서울고법이 보안을 명목으로 공판부 사무실 출입구 한쪽을 폐쇄하고, 공판부 직원 한 명에게는 출입증 발급도 거부했다며 반발해 두 기관의 갈등이 격화했지만, 이번 협의로 봉합 수순을 밟게 됐다.

검찰과 법원은 1989년 서초동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원 업무 증가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이후로 법원 측에서 본격적인 퇴거 요청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2026년께 법원과 검찰 청사 사이에 새 건물을 올리면 공판부를 이전할 계획인 만큼 그때까진 현행대로 법원 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서울고검과 함께 법원 내 공판부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협의에 대해 "아직 (새로) 들어갈 곳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계획을 세워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