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운수종사자 50만원씩 지급
경북 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에게 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5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설 명절 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시민체전 예산 10억 원과 각종 행사 비용, 공무원 출장 여비 등으로 46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1점포당 50만 원, 김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김천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모바일앱이나 김천사랑카드 취급 금융기관(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한 김천사랑카드를 가져야 한다.

지원대상은 10월 말 기준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김천 소재 소상공인,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준 법인택시·전세버스·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지원한다.

지난 8월 이전 입사해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