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억4천600여만원 안 줘…농장 가출하면서 드러나
34년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하동서, 80대 농장주 검거
경남 하동경찰서는 60대 중증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34년간 돈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준상습사기 등)로 8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87년 하순께 이 지적장애인을 자신의 농장으로 유인한 뒤 지난 7월까지 매일 7시간 이상 농사, 돈사 관리, 감 수확 등 일을 시켰다.

A씨는 34년간 임금 2억8천여만원 중 3천400만원만 지급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적장애인이 지난 7월 14일 농장에서 가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지적장애인은 인근 마을에서 발견됐는데, 가출 이유 등을 조사하던 경찰이 노동력 착취를 의심하고 수사에 나서 밝혀냈다.

지적장애인은 노동력 착취에 대한 인식이 없을 만큼 인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노동력 착취 사실을 인정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과 하동지역 장애인 협회, 하동군청 등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