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근로자 인권침해 염전 1년간 영업정지
전남 신안군은 최근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사실이 경찰 조사로 밝혀진 A염전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군내 전체 염전근로자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 조사 중이다.

임금체불,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염전이 발견되면 각종 지원배제·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군은 인권침해 감시망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그물망 역할을 할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군은 염전근로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염전근로자의 숙소 신축에 필요한 1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