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 등에게 지급하는 자립 지원금을 내년부터 상향해 1천500만원씩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까지 500만원씩 지원해온 지원금을 3배로 인상한 것이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시설 자립지원금 1천500만원으로 인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돌봄 환경을 위해 숙식,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도내에 10곳이 있다.

자립 지원금은 해당 시설 퇴소를 앞둔 입소자가 중·고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취업한 경우, 직업교육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수료)하는 등 자립 조건을 갖추면 지급한다.

도는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4곳을 운영하며 한부모가족에게 정서,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부모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