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동료평가 따른 임금삭감 부당…객관성·공정성 불인정"
노사 합의를 거쳐 시행된 동료 평가라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그에 따른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동료 평가로 임금이 20% 삭감된 공공기관 근로자 A씨의 구제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동료 평가를 도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이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한 후 다음 날인 2019년 1월 1일 위촉 계약직으로 재고용됐다.

이후 이듬해인 작년 12월 18일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다.

사측은 A씨가 동료 평가에서 일정 기준(50점)에 못 미치는 평균 49점을 받아 임금을 20% 삭감했으며, 다른 인사상 불이익은 없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사측은 동료평가와 관련해 '최소 10점부터 최대 100점까지 10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한다'고 규정했을 뿐 평가 항목·요소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A씨의 동료 14명은 A씨에 최저점인 10점을 부여했는데, 어떤 기준과 자료를 근거로 그랬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A씨의 업무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그로 인해 업무에 어떤 차질이 빚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A씨가 지난해 상사평가에서 80점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근무 실적이 불량하거나 태도가 불성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A씨에 대한 임금 삭감은 동료평가에 따른 조치일 뿐이지 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20% 임금 삭감으로 A씨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감봉보다 가혹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