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편, 2심도 징역 5년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위광하 박정훈 성충용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장 내용 중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 법 조항 일부를 변경해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으나 이외에는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1시 30분부터 1월 30일 오전 0시 30분 사이 전남 신안군 한 주택 앞에서 부인 B(36)씨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근처에 있던 몽둥이로 복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주민 C씨의 집에서 부인과 술을 마시다가 오후 늦게 홀로 떠났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다시 C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집에 가기로 한 부인이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으면서 집에 가자는 말도 듣지 않자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A씨는 부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데다가 과거 불륜 행위를 한 것이 생각나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할 정도로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불륜을 알았을 때는 자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A씨는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