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남아 학대 뇌출혈' 친모 동거남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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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들 때린 20대 친모에게도 징역 2년 선고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8)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28)씨에게 징역 14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의식을 잃은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자주 운다며 C군의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에 집어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도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4차례 내려찍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그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했다.
B씨의 여동생은 지난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군이 사건 발생 후 3개월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한 혼수상태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8)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28)씨에게 징역 14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의식을 잃은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자주 운다며 C군의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에 집어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도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4차례 내려찍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그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했다.
B씨의 여동생은 지난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군이 사건 발생 후 3개월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한 혼수상태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