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기소된 조희연 반발 "적법한 권한 행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저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며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판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