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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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밤 울산 한 도로 인근에 숨어있다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뒷좌석 문을 연 뒤 "어디서 바람을 피우고 다니냐"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않고,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