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간부 채용 관여 혐의 남양주시장에 무죄 선고 입력2021.12.24 10:11 수정2021.12.24 10:1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24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尹 운명 가른다 2 尹 대통령 18일 구속 심사…변호인단 尹 법원 출석 고심 3 [속보] 尹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차은경 부장판사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