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제한 합헌에 시민단체 "인종차별적 결정"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이주노동자·시민사회단체들은 "인종차별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은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만 보장하지 않는 헌재의 판결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법률대리인 박영아 변호사는 "2011년 같은 규정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데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결정 내용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헌재는 한국에서 가장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면서도 사업장이라도 옮길 수 있게 해달라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가 더 희생돼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줄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사용자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근무 유도 필요성 등을 들어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