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도피' 옵티머스 브로커,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브로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기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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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씨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선박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뒷돈을 건네야 한다며 김 대표로부터 16억5천만원을 받아 6억5천만원만 주고 나머지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기씨는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6억5천만원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나 배임증재와 상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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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기씨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기씨는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가 올해 3월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