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수법 나쁘고 재범 위험성 높아"
"왜 무시해"…동창 살해하려 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형
자신을 무시하고 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5시 25분께 전북 군산시 한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이후 손도끼를 꺼내 머리를 내리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망가는 B씨를 쫓으면서 계속해서 흉기와 둔기를 번갈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쓰러진 B씨가 "미안하다.

그만하라"고 하자 그제야 행위를 멈췄다.

이후 A씨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사과하냐. 이대로 있으면 너 죽으니까 빨리 신고하라"고 말했다.

B씨는 두개골 골절, 장기 손상 등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과거 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속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도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찍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