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대표 구본창(58) 씨는 23일 2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한 데 대해 "아동의 생존권보다 무책임한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구씨는 이날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아동학대로 봤다면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진행된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인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지만,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씨는 "2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봤고, 그래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을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동안 양육비 지급을 촉구할 수 있는 법이 마땅히 없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했었어야 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당사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줘서 하루라도 빨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이름과 나이만 공개하면 동명이인이 많아서 신원 특정이 안 된다.
오늘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같은 맥락에서 얼굴 사진 등이 포함되지 않는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는 실효성이 없다고도 했다.
지난 7월 1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고, 여가부는 이에 따라 이달 19일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금액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얼굴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씨는 "여가부가 공개한 명단 중 한 명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도 공개된 인물이다.
더욱이 여가부 명단 공개에선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할 리 만무하다"며 "여가부의 명단 공개는 양육자들에겐 희망 고문"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0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다는 구씨는 대법원에 상고할지 변호사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이날 2심 선고 후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은 보호받아야 대상 1순위라는 사실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동들이 본 피해는 성장기부터 청년기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며 "(배드파더스 운영은) 아이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