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지상파방송 생존 가로막는 소유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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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이하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10조원'이라는 기준을 '국내 총생산액의 0.5% 이상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20년 국내 총생산액을 고려하면 9조∼29조원 사이가 된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자산총액 10조원 규제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 지 오래이며 미디어 환경 변화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있으며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에 대한 소유 규제만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지상파방송의 생존을 가로막는 규제는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준이 13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산 규모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에 걸맞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