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여대생 사망' 음주 뺑소니범 징역 11년에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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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형량 너무 낮다" 항소장 제출…1심서 무기징역 구형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해 징역 11년형을 받은 30대 남성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 피고인 A(38·남)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 적용 법령상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취지"로 전날 먼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요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제한속도 시속 30㎞)를 신호 위반해 과속(시속 75㎞)으로 지나던 중 횡단보도에서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B(23·여)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행인(38·남)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달린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그는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낸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며 "도주 운전을 전후한 피고인 행위는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항소 합의부에서 맡게 된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 피고인 A(38·남)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 적용 법령상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취지"로 전날 먼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요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제한속도 시속 30㎞)를 신호 위반해 과속(시속 75㎞)으로 지나던 중 횡단보도에서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B(23·여)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행인(38·남)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달린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그는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낸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며 "도주 운전을 전후한 피고인 행위는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항소 합의부에서 맡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