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NFT 등 디지털 환경서 부정경쟁행위 차단
특허청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마련

영업비밀 해외 유출 입증요건 완화…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
기업 등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유출 행위 입증요건이 완화되고, 산업스파이 규정이 신설되며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된다.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보호를 지원하며,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이들의 해외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다.

메타버스, NFT(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년)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업비밀 해외 유출과 관련해 '부정한 이익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라는 규정이 삭제되는 등 입증요건이 완화된다.

'외국 정부·기관·국영기업 등을 위해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자'를 산업스파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 등을 검토한다.

영업비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며,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의 관할 집중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한다.

지난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한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방안 도입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 패권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 안보 위협 속에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과 대학에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