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이달 30일 시행
가격 등 민감정보 교환해 경쟁 제한하면 담합으로 제재
오는 30일부터 경쟁사업자와 가격·생산량·원가·출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이 제·개정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구두, 우편, 전화 등 알리는 수단과 상관없이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사업자단체의 단순 정보취합행위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위법한 정보교환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자는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하며, 이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어야 한다.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서, 구두 약속 등 명시적 의사 연락이 있는 경우 정보교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명시적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묵시·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보교환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경우만 위법으로 인정된다.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영활동에 있어 일상적인 정보의 교환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 제한 여부는 시장 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 특성, 점유율, 정보의 특성, 교환의 양태, 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경쟁사 간 가격 등의 경쟁변수가 외형상 일치하고, 그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경쟁변수 관련 담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고시도 개정했다.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그 담합 관련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하면 공정위가 감면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재판의 범위를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따른 재판'(행정소송)으로 명확히 했다.

이밖에 금지되는 사업자단체의 정보교환 행위 예시를 규정하고, 공동행위 인가 사유가 통합된 것을 반영해 인가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정비했다.

/연합뉴스